온 다음
입국하고 첫 한 달
입국 후 첫 한 달은 외국인등록·건강보험·주거·은행·휴대폰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나머지가 풀리므로 등록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의 생활 인프라는 대부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외국인에게 그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입니다. 그래서 등록이 늦어지면 계좌도 휴대폰도 함께 늦어집니다.
외국인등록을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갑니다. 대학이 단체로 신청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제교류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임시로 쓸 휴대폰 번호를 만듭니다.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는 선불(프리페이드) 요금제나 유심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 한국 번호가 없으면 이후 절차가 대부분 막힙니다.
외국인등록증을 받습니다. 신청부터 발급까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듭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기본 준비물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시작합니다. 가입은 자동으로 되지만 납부는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살 곳이 정해지면 체류지를 신고합니다. 이사할 때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선택이 아닙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빠질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병원비의 상당 부분을 보험이 부담합니다.
- D-2(유학)와 초·중·고에 다니는 D-4는 입국일에 자동 가입됩니다. 최초 입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일이 기준이 됩니다.
- D-4 중 일반연수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에 자동 가입됩니다.
- 2026년 기준 유학생 보험료는 월 79,320원입니다. 유학생은 일반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매월 25일까지 납부합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은행, ATM, 편의점 등에서 낼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오래 내지 않으면 연체금이 붙고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관련 신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해마다 바뀝니다. 위 금액은 2026년 기준이므로 학교 공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그해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살 곳을 구할 때
기숙사는 보증금 부담이 적고 계약 위험도 낮지만 자리가 한정됩니다. 밖에서 구한다면 한국의 임대차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월세는 보증금을 걸고 매달 임차료를 내는 방식이고, 전세는 큰 목돈을 맡기고 월 임차료를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집주인이 계약서에 적힌 사람과 같은지, 그 집에 잡혀 있는 빚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 집을 직접 보지 않고 돈을 먼저 보내지 마십시오. 사진과 실제가 다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 "오늘 안에 입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재촉은 흔한 압박 수법입니다. 재촉받으면 일단 멈추십시오.
- 계약을 이유로 여권 원본을 맡기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사본이 필요한 경우는 있어도 원본을 보관할 이유는 없습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이사한 뒤 미루지 말고 처리하십시오.
-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하이코리아나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하십시오.
은행과 휴대폰
- 계좌 개설에는 보통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명의 한국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재학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 학교 안이나 근처 지점을 먼저 찾아가십시오. 유학생 업무를 자주 다루는 지점이라 절차가 빠릅니다.
- 처음 만든 계좌는 이체·출금 한도가 걸린 한도계좌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계좌를 막기 위한 제도이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재학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를 내면 한도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은행 앱으로 계좌를 열려면 외국인등록증과 본인 명의 한국 번호가 둘 다 있어야 합니다.
-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대가를 받았다면 처벌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가입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고 보험료가 계속 쌓이며 연체금이 붙습니다. 장기 체납은 체류기간 연장 같은 체류 관련 신청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우면 방치하지 말고 건강보험공단이나 학교 담당자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 기숙사에 사는데도 체류지 신고를 해야 합니까?
- 해야 합니다. 기숙사도 체류지입니다. 다만 대학이 단체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으니 국제교류처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방학 때 잠시 나가 있는 것과 체류지를 옮기는 것은 다르니 그것도 함께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 계좌를 만들었는데 이체 한도가 낮게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금융사기에 쓰이는 계좌를 막기 위해 새로 만든 계좌에 한도를 두는 제도입니다. 외국인만 받는 불이익이 아닙니다. 재학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장학금 지급 증빙처럼 그 계좌를 실제로 쓸 이유를 보여주는 서류를 은행에 내면 한도를 올리거나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국에 오기 전에 미리 해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입국 첫 주에 필요한 것을 미리 챙기면 훨씬 수월합니다. 여권 사본과 여권용 사진,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와 합격 관련 서류, 본국 은행의 국제 송금 가능 여부, 그리고 첫 달치 현금 또는 국제카드를 준비하십시오. 계좌가 열리기 전까지는 송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의
보험료 금액과 각종 신고 기한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문서의 수치는 2026년 8월 확인 기준이므로, 실제로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전에 하이코리아·국민건강보험공단·학교 담당 부서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 (법제처)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