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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다음

학생의 권리와 흔한 피해

유학생도 임금·주거·소비자 권리를 한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다만 무허가 아르바이트처럼 본인 쪽에도 위반이 있으면 신고를 망설이게 되므로, 처음부터 허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는 두 손과 옆에 놓인 휴대전화

무엇이 권리입니까

  • 임금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임금을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주거 — 임대차 관련 법의 보호는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 소비자 — 통신사, 학원, 중개업소와의 계약에서 소비자로서 갖는 권리는 내국인과 같습니다.
  • 교육 — 대학이 모집요강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안내한 장학금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대학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전 —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제가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임금 체불 자체를 신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위반으로 남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학생이 이 때문에 신고를 포기하고, 일부 고용주는 그 점을 알고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말고 신고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서를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제취업 허가부터 받으십시오. 허가 안에서 일하면 임금을 떼였을 때 잃을 것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는 부담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이미 허가 없이 일하다 피해를 입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상담하십시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경우는 드뭅니다.

흔한 피해 유형

  • 입학·비자를 명목으로 한 수수료 요구입니다. 대학 지원과 사증 신청 자체에는 대학이 정한 전형료와 공관이 정한 수수료 외에 별도로 내야 할 돈이 없습니다. 그 밖의 명목으로 큰돈을 요구한다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 문서로 받으십시오.
  • 서류를 대신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잔고증명, 성적증명, 어학 성적을 손보는 순간 그것은 위조입니다. 적발되면 입학 취소와 형사 책임, 강제퇴거로 이어집니다.
  • 주거 사기입니다. 직접 보지 않은 방에 대한 선입금 요구, 급하다는 재촉, 여권 사본이나 신분증 정보 요구가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 통장·명의 대여입니다. "계좌만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입니다.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조사받습니다.
  • 무허가 취업 알선입니다. 허가 없이 일할 자리를 소개하는 곳은 학생이 아니라 자기 수수료를 지키는 쪽입니다.
  •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맡기라는 요구입니다. 고용주든 집주인이든 학원이든, 이를 보관할 권한은 없습니다.

어디에 물어보고 어디에 알립니까

상황연락처
체류·비자·외국인등록 전반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다국어)
임금 체불, 부당한 근로조건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범죄 피해, 신변 위협경찰 112
보이스피싱, 계좌 관련 금융 피해금융감독원 1332
법률 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학교 생활, 학사, 기숙사 문제소속 대학 국제교류처

1345는 여러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기부터 걸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대화 기록처럼 얼마나 일했고 얼마를 받기로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십시오. 그다음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 허가 없이 일한 상태라면 그 부분이 별개 문제로 남을 수 있으니, 진정 전에 상담을 받아 어떤 순서로 갈지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일부를 빼겠다고 하면 그 근거를 문서로 요구하십시오. 금액이 크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받아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하십시오. 귀국 일정이 잡혀 있다면 출국 전에 상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정식 직업소개는 등록된 사업자만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요금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학생은 시간제취업 허가 범위 안에서만 일할 수 있으므로, 허가 여부를 묻지도 않고 자리를 소개하는 곳이라면 그 자리 자체가 허가 밖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원에 이미 큰돈을 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달려 있어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돈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곳이 제출한 서류에 손댄 것이 없는지입니다. 위조된 서류가 섞여 있으면 돈을 돌려받는 문제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따라옵니다. 어떤 서류를 누가 만들었는지부터 정리해 상담하십시오.
누군가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응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하는 데 쓰입니다. 계좌를 빌려준 사람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조사받고, 계좌가 정지되면 학비와 생활비를 받을 길까지 막힙니다. 이미 넘겼다면 즉시 은행과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알리십시오.

주의

가장 무거운 것은 서류입니다. 대행업체가 만들었더라도 그 서류로 심사를 받는 사람은 본인이고 책임도 본인에게 남습니다. 누가 어떤 서류를 만들었는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지 마십시오. KoAdmit은 학생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비용을 받지 않으며, 결과를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확인

출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법무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유학생 (법제처) · 하이코리아 (법무부)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