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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절차

외국인등록과 신고

90일을 넘겨 머무는 유학생은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후 주소나 학교가 바뀔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해당됩니까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머무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

알아둘 것

  • 등록을 마치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되고, 통신·금융·의료 등 일상 절차의 전제가 됩니다.
  • 주소가 바뀌면 전입신고 또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학교를 옮기거나 과정이 바뀌면 그 사실도 신고 대상입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료 후에 움직이면 늦습니다.

절차

  1.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사전예약합니다.

  2. 여권, 사진,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방문해 등록을 신청합니다.

  4. 이후 주소·학교·체류자격이 바뀌면 그때마다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과태료 등 불이익이 따르고, 이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심사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놓친 것을 알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관할 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기숙사에서 자취방으로 옮겨도 신고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체류지가 바뀌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 대상입니다. 이 신고를 빠뜨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주의

불법체류의 상당수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기한을 몰라서 생깁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각 기한을 미리 알려드리고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최종 확인

출처 하이코리아 (법무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기관이 합니다. KoAdmit을 통해 지원한 학생에게는 상담 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